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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사내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에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 사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18 15:02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 1. 22. 선고 2019카합24 업무방해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운영하는 동아대는 시설관리 및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원봉에 위탁하고 있다. 원봉 소속으로 동아대에서 일하는 미화직 노동자들은 지역별노조인 부산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해 지난해 2월11일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동아대 관리과 직원과 원봉 현장소장은 미화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2019년 3월13일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 한 장을 동아대 본부(바로 옆에 원봉 사무실이 있다) 앞 화단에 설치했는데, 동아대는 이를 임의로 철거했다. 이후에도 동아대는 노조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한편 노조의 합법적인 학교 내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자 대학 캠퍼스 내 집회, 현수막 설치는 물론 캠퍼스 인근 100미터 이내로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항해 노조는 대학본부 앞의 상당한 범위 내의 현수막 설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이를 철거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