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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고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18 10:19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4. 2. 선고 2018구합83444 판결

1. 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자성은 이미 재능교육 소속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학습지 교사들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학습지 회사들은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노조의 교섭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대상판결도 대교가 재능교육 판결을 단지 ‘재능교육’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사건으로 치부하며 학습지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거쳐 행정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된 사안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