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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원청 근로자인 하청 대표 작업지시, 원청이 지시한 것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20 09:30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피고(원청)와 웰리브수송(하청) 간 도급계약금액은 대부분 노무비로서 웰리브수송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급여·휴가비·상여금·연차수당·퇴직충당금·4대 보험료·식대 등의 금액을 세부적·구체적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하청노동자)에게 출장비 명목의 금원을 직접 지급한 적도 있으며, 피고와 웰리브수송의 각 취업규칙은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 내용이 매우 유사해 개정일도 동일한 경우가 많다. 웰리브수송 대표는 피고의 우수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피고는 웰리브수송 대표가 피고의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자 정년퇴임식을 열어 준 뒤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으로 다시 채용했다. 웰리브수송을 운영한 사람은 모두 피고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를 퇴사하고 웰리브수송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사실상 직원으로서 웰리브수송을 운영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돼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