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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하청의 작업지시를 원청의 행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20 09:34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 주식회사 웰리브는 대우조선 사내 통근차량과 구내식당을 대우조선에서 도급받아 운영하는 업체다. 피고는 다시 차량운행은 웰리브수송, 식당운영은 웰리브푸드 같은 상호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재하청 주는 형식으로 사업부문 전체를 재하청으로 운영했다. 원고는 이 중 웰리브수송 소속 근로자다.

그런데 웰리브수송을 포함한 피고의 하청 대표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모두 피고가 ‘수송지원팀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면 그 사람이 웰리브수송을 맡는 등 형식과는 달리 웰리브수송은 피고의 부서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