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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된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27 08:57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2012년 1월19일 이후 지급된 이 사건 CCTV수당은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 사건 CCTV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돼 있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비록 그것이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됐고 피고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장갑·음료수·담배 등의 물품이 버스운행에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한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2년 1월19일 이후 지급된 이 사건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