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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구내매점 물품구매권으로 지급된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5-27 09:01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근무한 노동자들이다. 원고들은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기본시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임금 및 이와 별도로 ‘CCTV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CCTV수당은 버스 운행 중 CCTV를 설치하고 운행하는 것을 이유로 지급된 임금항목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CCTV수당으로 2011년 2월1일부터 2012년 1월3일까지는 근무 1일당 1만원의 현금을, CCTV 철거 후 재설치를 완료할 때까지 기간인 2012년 1월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기간에는 음료구입 목적으로 1일당 5천원의 현금을, 같은달 19일 이후부터는 구내매점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구매권을 1일당 1만원 상당 지급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CCTV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월 16일의 만근일수를 넘는 근로일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위 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