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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같은 호봉 다른 기본급이라도 호봉산정 방식은 같아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6-03 10:27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53176 판결

보수규정은 직군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 센터 직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우선해 적용되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모두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사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전원 등 종사자의 보수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전원인 원고들에 대해 호봉별 기본급을 별도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직군 간 같은 호봉일 때 기본급이 다르다는 사실이 호봉산정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춰 보면 운전원들인 원고들의 임금은 군복무경력을 포함한 호봉을 확정한 다음, 그 호봉에 운전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운전원에 대해 별도로 정한 호봉별 기본급을 곱해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보수규정의 체계상 보수규정 8조2항5호는 운전원인 원고들에게 ‘군복무경력과 별개로 운전기사 근무경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규정일 뿐, 보수규정 8조1항을 배제해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