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체계 없는 노동조건, 명확히 하고 향상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6-03 10:31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5. 21. 선고 2019나53176 판결

1. 사안의 개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1)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센터장으로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이다. 센터에는 2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인 180여명이 원고들과 같은 운전원이다. 나머지는 시각장애인 차량신청을 접수하거나 관제시스템 입력 업무를 보는 관제원·사무직원이다.

서울지부 보수규정은 직군을 가리지 않고 소속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동 규정은 직원들의 군경력을 100%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는 사무직원들과 달리 운전원들의 군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호봉산정에 있어 군경력이 누락된 결과 운전원들은 기본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말수당(기본급 100%), 명절휴가비(기본급 60%),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을 적게 받고 있는 임금체불 상태가 10년 넘게 지속됐다.

이에 운전원인 원고 30여명은 2017년 9월25일 누락된 군경력을 호봉에 산입해 다시 계산된 임금(기본급·기말수당·명절휴가비·법정수당 등)과 기지급된 임금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