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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담당 채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6-10 09:20
대상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8409 판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지사 같은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피고 및 정리금융공사는 공사채권에 관해 재산조사 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횟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실사·최고장 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해 추심업무를 수행했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