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배려 않은 사용자, 용인해선 안 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16 14:20

대상판결 : 청주지법 충주지원 2020고단245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생명·신체·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작금의 노동환경에 비춰 볼 때 생명·신체·건강에는 유형적·물리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안전배려뿐만 아니라 무형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안전배려까지 포함돼 있다고 봄이 옳다.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76조의3이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구체적 행위태양을 유형화해 그 무형적·정신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운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