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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2년 초과 기간제에게 정규직 호봉표대로 임금 지급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24 14:06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3986 판결

기간제법 8조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4조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