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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2년 초과 기간제에 정규직 호봉 적용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24 14:09
대상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3986 판결

1. 사건의 배경

현대엔지니어링(피고)은 주로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목·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다. 공사현장에는 관리공무·공사·품질·안전 등의 각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마다 약 10여명(큰 공사현장은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토목·건설공사는 각 공사마다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사현장도 사업에 따라 매번 바뀔 수밖에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