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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근로자 몰아내려고 해고사유 만들면 불법행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7-07 11:19
대상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 546490 손해배상(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로 나아가는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30조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해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