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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자회사 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본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13:36
대상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1.6.4. 선고 2019가합112404 판결

1. 사실

원고들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의 경인건설본부(이하 ‘이 사건 사옥’)에서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원고 1명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와 시설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소속 근로자였다가 피고 자회사 한전에프엠에스 주식회사(이하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 순차로 고용돼 왔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