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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저강도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난청 불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10-27 13:5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

1. 재해발생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6. 1.부터 2019. 2. 12.까지 약 21년 10개월간, ㈜세광테크이엔지, 월드테크, 네오토 주식회사, 한성철강 주식회사 등에서 근로하며, 절곡작업을 하였으며(갑 제1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는바, 2019. 3. 18.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합니다)을 진단받았습니다(갑 제2호증 장해진단서).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