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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옛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한전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27 13:26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21. 선고 2020도12560 판결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한국전력공사는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광역조직을 통해 전기발전·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한전은 2017년 3월7일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피고인 B회사에 맡겼다. 피고인 C는 한전의 충북지역본부장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회사의 전무다.

B회사는 2017년 11월9일 작업진행을 위해 감전 방지조치가 필요하다고 한전에 요구했고, 이에 한전은 협력업체를 시켜서 감전 방지를 위한 절연방호관 설치작업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절연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검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B회사 소속 G(57세)가 2017년 11월28일 오후 2시10분께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중 절연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탓에 노출된 충전 부위에서 발생한 방전 전류에 감전돼 14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감전쇼크사였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