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취업규칙 43조3항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복직·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취업규칙 35조는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 43조3항은 당기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와 달리 지급일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원심이 정기상여금에 대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