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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재직조건 효을 제한한 해석으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5-11 13:58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1. 대상판결 개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소위 ‘재직조건’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시 이후 다수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이 재직조건이 있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재직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규정 자체를 무효로 보거나(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효력을 제한해 해석(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등)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