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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엄격히 판단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5-18 13:43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가합552422 판결

1.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국립대학 기숙사 체력단련실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원고들은 각각 2011년, 2013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해 수년간 근로계약의 체결을 반복 갱신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즉 원고들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4조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간주돼야 했다.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