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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가이드1. 홍성훈 마을노무사] 견디기 힘든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일까?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5-02-12 12:32
견디기 힘든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부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및 유형)  -홍성훈 노무사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려져>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은 노동자가 겪고 있지만,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침묵 속에서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업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상황이나 부당 한 대우를 단순한 '직장 문화'나 '위계질서'로 받아들이며,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은 물론 직장 내 분위기와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고, 2021년 제도를 보완하여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의무와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고용형태나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에는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경영담당자 이외에도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 등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도 포함되며,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거나 노동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생략]  [출처 원문 첨부파일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