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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손실 회복이 구제명령제도 취지, 소송 중 당연퇴직해도 소송 이익 있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25 09:41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원고가 1심 법원 소송계속 중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2017년 당연퇴직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