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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을 ‘정상화’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25 09:46
김태욱 변호사(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대상판결의 개요

원고(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뒤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했다. 그런데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정당한 해고라고 봐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 뒤 원고는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 제기 이후 정년이 도과해1) 부당해고라고 인정돼도 원직복직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 각하했는데, 대법원은 대법관(13인) 전원일치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례를 변경했다.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양자는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이유는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