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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삼성중공업 관리자도 사고위험 감소조치 소홀, 사고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4-01 15:08
대상판결 : 창원지법 2020. 2. 21. 선고 2019노941

이 사건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험을 파악해 이를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리자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골리앗 크레인과 간섭되는 지브형 크레인이 설치됨에 따라 새로이 창출된 크레인 간 충돌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것이 현장근로자들의 과실과 더불어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라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해 피고인들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