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6명 숨진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관리자 책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4-01 15:11
김태형 변호사(법무법인 믿음)

대상판결 : 창원지법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1. 사건의 개요

노동절인 2017년 5월1일 오후 2시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 골리앗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32톤 지브형 타워크레인을 충격해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와 와이어로프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청노동자 31명이 사상(사망 6명, 부상 25명)했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1심은 삼성중공업 소속 조선소장을 포함해 관리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삼성중공업과 조선소장 등이 자백하지 않은 안전조치의무·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관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요컨대 1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과 결과에 있어 삼성중공업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