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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 효력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08:1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아나운서들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6년 입사한 16사번 참가인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2017년 입사한 17사번 참가인들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참가인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원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들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데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으나, 이는 효력이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