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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정무적 이유에 의한 계약갱신 거절에 제동, 우선고용의무 배제 아쉬워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4-08 08:21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3. 5. 2019구합58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존 대법원 태도를 따른 판결

대상판결은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갱신 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성과 관련해 기존 대법원 판례 태도를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무적 동기로 무리하게 계약갱신 거절

이 사건 사실관계에 있어서 특이점은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동자들에게 부여한 계약갱신 기대의 근거들이 비교적 명확함에도, 이전 경영진이 부여한 계약갱신 기대권을 현 경영진 체제에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무적 동기에 의해 무리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한 부분에 있다.

즉 현 경영진은 취임 이후 원고 회사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상시·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상당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해고하기 위해 졸속적인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총 11명 중 1명만을 신규채용하고 10명을 해고했다.

해고 과정에 대해 대상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특별채용계획 확정도 전에 평가실시 일정을 통보하고 사실상 신규채용이라는 사실도 알려 주지 않는 등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는 시작부터 졸속적이었다는 점 ② 신규채용과 달리 특별채용의 경우 전체 계획도 전혀 밝힌 바 없는 점 ③ 원고 회사 인사규정 10조에서는 특별채용 대상자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도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시험문제와 일정·장소·면접관이 신규채용과 동일했던 점 ⑤ 내부적으로 미리 선발인원을 신규채용 2명, 정규직 전환 1명으로 정해 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점 등이 이 사건 특별채용 절차의 명백한 하자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