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모든 업무 도급 줬더라도 총괄·조율했다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있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11:04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0353

원심은 피고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피고인 주식회사 듀어코리아 등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건설사업의 각 업무를 분할해 도급을 전부 주기는 했지만 수급인들 사이의 공사기간 및 일정조율 등의 공정관리, 안전작업관리 및 보완지시, 질소 등 유틸리티 관련 업무를 직접 실행하는 등으로 피고인 듀어코리아에 도급을 준 이 사건 설비의 설치공사를 비롯한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한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 하이닉스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1항1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줘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