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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측정 공정, 공정명 빼곤 정보공개 대상 아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6-02 10:39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853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


정보공개법 9조1항7호 단서가 사업활동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퇴직 근로자들이 산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미 위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조항에 기한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촉탁 등을 통해 이 사건 쟁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