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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법정수당 산정 위한 근로시간은 ‘노사 간 약정’이 기준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14 15:30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2. 11. 선고 2019가합528522 임금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만일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일정 시간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이른바 ‘임금시간’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당 시간에 대해 그 ‘임금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된 ‘휴게시간·중식시간·인정야간시간·하기휴가 기간’의 근로시간도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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