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수수료는 사전확정성 있는 통상임금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4-14 15:52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302155 퇴직금 등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급 근로자의 경우 실적·성과를 기초로 그 대가를 산정함을 본질로 하는데, 그 실적이나 성과는 사전확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대가로 산정된 도급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면, 도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인정될 수 없게 돼 매우 부당한 점, 도급 근로자의 경우 실적에 따른 도급금액의 산정방식이 도급계약 등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사전확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도급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고, 그 산정 요소로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규정한 점, 원고들의 수수료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에 따라 별도로 마련돼 있는 수수료체계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