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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유해인자 수치가 기준치에 미달해도 지속 노출됐다면 업무상재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19 14:3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0. 1. 10. 선고 2018구합52532 판결

망인은 한솔케미칼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약 3년10개월간 전극보호제 등 생산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에서 측정한 각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의 수치를 살펴보면,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조3항 [별표3]에 따른 노출기준 범위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별표3]이 규정하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옛 산재보험법 37조1항2호 가목이 규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벤젠·1,3-부타디엔·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망인의 2014년·2015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 동안 위 각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솔케미칼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형광체 생산 원료물질 6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거절했고, 안전보건공단 역시 ‘한솔케미칼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을 거절했다. 비록 망인이 수행한 형광체 생산공정 업무 비중이 적기는 하나 형광제 생산 설비가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작업장 내에 같이 설치돼 있고 작업장 전체에서의 비중이 90%에 이르는 등 위와 같은 자료들은 망인의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 노출 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자료들임을 고려하면, 사업주 내지 관련 행정청의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거부는 망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