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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산재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28 11:06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누38900 판결


1. 사건 개요

망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서울소재 대형병원(이하 ‘거래처 병원’)을 담당하는 팀에서 팀장 바로 밑의 차장으로 근무했다. 망인은 2016년 2월18일 동료직원 1명, 거래처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1~3차에 걸쳐 접대성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쳤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부지급됐고(이하 ‘이 사건 처분’),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 대상판결 요지

공단과 1심 판결은 △망인이 회식 전에 상급자 지시를 받거나 보고하지 않은 점 △망인과 동석한 제약회사 동료가 거래처 병원 담당 직원이 아닌 점 △망인이 과음한 것에 사실상 강요 또는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없었다고 본 점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처리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권과 개인카드로 결제한 점 △망인이 1차 회식 때 사용한 상품권은 전날 구입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이전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망인의 동료가 2·3차 비용을 개인적으로 결제하고 이후에 회사가 비용처리를 해 주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