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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현대차 계열사와 계약한 완성차 간접생산공정 하청노동자도 현대차와 근로자파견관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04 11:00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12, 2016가합553459(병합) 판결

피고는 울산·아산·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피고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에코플라스틱 및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대글로비스의 하도급을 받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했다. 생산관리업무는 의장이나 소재제작 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투입 순서에 따라 배열해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뤄지는 의장공정 등에 운반·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조립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생산관리업무 특성상 작업장 또한 의장업무 등이 수행되는 공간과 무관한 장소가 아니라,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주로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설치됐다. 피고는 특정 업체 내지 소수의 업체들에 공장 차원의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해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 컨베이어벨트(작업 장소) 내지 투입되는 부품의 종류(작업 대상)를 기준으로 다수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그 소속을 불문하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뤄지는 작업과 동일한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나아가 부품의 불출 등 작업은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해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뤄지는 공정의 작업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됐다. 간접생산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종속성이 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에도 간접생산공정은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양식별표’ 내지 ‘PDI 정비지침서’ ‘보수작업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해 책정되는 등 간접생산공정의 경우도 직접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