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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현대차의 계열사 끼운 재하도급 불법파견 사용에 제동 건 판결 ①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3-04 11:04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2. 6. 선고 2016가합524512, 2016가합553459(병합) 판결

외환위기 이후 재편된 국내 자동차 시장

현대자동차는 외환위기 국가부도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권고사직·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직후 대우자동차 부도, 기아자동차 인수 등 시장상황 급변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고, 대규모 신규인력이 필요하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신규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무리 없이 시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노동조합(2006년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전 기업별노조)의 8대 집행부와 1999년 임금교섭을 체결하면서 전체 생산직군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16.9%선에서 충원하기로 합의하게 됐다. 이런 합의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신규채용 인력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기 시작해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비정규 노동자가 양산되기 시작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1만명 넘는 시기도 있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상대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면서 근무했고, 이에 따른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