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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하청 소속 청원경찰의 사용자는 원청인 청원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31 10:42
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구합108267 판결
청원경찰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청원주의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행위는 ‘임용’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 및 성격과 청원경찰법령에서 청원주가 직접 임용한 청원경찰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을 전제로 그 임금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하고, 면직이나 징계처분을 비롯한 인사상의 권한을 직접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청원주로부터 임용된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사업장 등에 배치돼 그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원주만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나아가 청원경찰법은 이와 같이 청원주에게 청원경찰의 고용주로서의 의무 및 권한을 부여하면서 경비업자에게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줬을 때에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원주에 대해 여전히 청원경찰의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다만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 등의 일부 권한만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위 청원경찰법의 내용 및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원경찰과의 근로관계를 창설하는 사법상 채용 내지는 고용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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