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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청원경찰 간접고용 행위에 제동 건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31 10:45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구합108267 판결

1. 사건 개요

갑 회사(피고보조참가인)는 선박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요 방산물자인 잠수함 같은 군함도 제작하고 있어 경비업법 2조1호마목의 특수경비업무 대상인 국가중요시설이자 통합방위법 21조4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갑 회사(청원주)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고들을 청원경찰로 임용해 조선소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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