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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1년, 지나면 권리 상실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4-21 09:22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이 사건 조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을 정한 이 사건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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