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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봉제공장 객공, 사업자등록 했어도 근기법상 근로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7-21 16:27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543664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퇴근과 조퇴의 경우 감독자에게 미리 보고하고, 공휴일·하계휴가도 피고에게 고용된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은 점, 대부분 피고가 제공하는 작업도구를 이용해 작업이 이뤄진 점,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량에 임가공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기는 했으나 지급받은 보수가 그 편차가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형태인 점, 원고들의 담당한 봉제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의류제작업에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상당한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다른 업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