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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4명 이하 사업장 기간제에도 갱신기대권 적용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09:00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6061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그러한 신뢰에 기초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과 취지 및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