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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5명 미만 사업장 기간제 갱신기대권 성립 논거를 제시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09:03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6. 25. 선고 2019가합586061 판결

1.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원고)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했는데, 근로자가 재직한 사업장(피고)이 5명 미만 사업장이었던 바, ①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리를 고려하는 갱신기대권 법리상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이 사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되는지,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된다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②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③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 가운데 지면관계상 ② 및 ③의 쟁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①의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