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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노조법 개정 뒤 노조 운영비 원조가 무효인지를 판단한 최초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09:06

부산고법 2018나53934(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나53941(반소) 단체협약 약정금 청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1항4호 단서의 해석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굳이 운영비 횟수와 기간, 운영비 금액,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를 가릴 필요 없이 부당노동행위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