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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조의 복지시설 운영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어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09:11
대상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18나53934(건물명도) 판결

1. 사건의 배경 : 자주적 단체교섭 침해하는 단체협약 시정지시 행정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동조합의 집회나 쟁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처벌로 대응하고,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노동조합 운영비나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제공하는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무력화하려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24조2항)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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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