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노동판례] 귀책사유·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직상 수급인도 임금지급 책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8-11 15:1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