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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아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1-27 09:40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마629, 630(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해 근로자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6조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아니 되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총액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단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총액의 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위 조항은 최저임금 산입수준의 제한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위 조항들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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