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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서에 날인하고 노무관리하면 공동사용자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2-09 08:42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구합83430 판결


근로계약서도 그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이상 처분문서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모두 사용자로 명확히 표시돼 있고 이들의 직인이 날인돼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이들 모두 원고의 공동사용자로 인정된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급여지급명세서를 작성해 관리했던 점,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고용보험 가입자로 신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매월 고용보험료와 각종 원천징수 대상 세금 등을 납입했던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임금 동결과 인상 여부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던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고 복무사항에 관해서도 최종 결재권을 행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계약서 문언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상대방에서 배제하고 용역업체만을 계약상대방으로 해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모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