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SNS공유

[판례리뷰] 입주자대표회의·용역업체를 아파트 관리소장의 공동사용자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2-02-09 08:46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구합83430 판결

1.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A안전서비스(용역업체)는 상시 약 3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공동주택관리·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속초B주공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