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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기본은 헌법상 노동권 보장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0-02-06 09:40
조세화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구합50888·2018구합50932(병합)·2018구합50949(병합) 판결

1.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의 쟁점

가. CJ대한통운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에서 집배점을 개설·운영하는 집배점주인 원고들은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전국 단위 참가인 노조의 2017년 11월13일부터 2018년 10월31일 사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른 각 교섭요구에 대해 노조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내지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다.

나. 참가인 노조의 각 시정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용결정을 했고, 원고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참가인 노조의 택배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