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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고정성있는 통상임금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2-24 09:08
서울고법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임금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돼 있으나 근로자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조건인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채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할계산해 정산하는 경우와 비교해 미지급 또는 초과지급 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이 연간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 업적·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돼 있는 임금이라는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휴직자·복직자·징계대상자 등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지급을 제한하는 임금이라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지급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인 임금이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