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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통상임금의 사전적 정의에서 출발, 통사임금의 범위를 확장시킨 판결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2-24 09:13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

서울고법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임금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피고는 자동차 부품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지컨트롤스 안산지회 및 경주지회와 2010년 및 2012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을 연간 기본급의 800%’를 지급하며,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는 지급액의 2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자는 50%, 9개월 이상 1년 미만자는 75%를 지급하며,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이하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이라 함)하고,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복직, 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