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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리뷰] 노동자 장래임금 포기 포괄임금제 합의 효력 엄격하게 판단해야

작성자
노동권익센터 관리자
작성일
2021-03-03 09:19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상판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21. 선고 2020나11097 판결

Ⅰ. 사건 개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1999. 12. 14.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현대우주항공 주식회사가 통합하여 설립된 방위산업체이며, 원고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통상직(사무직)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8. 6. 30.까지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교통비 일부를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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